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화재피해 보상
  • 등록일  :  2006.06.13 조회수  :  2,808 첨부파일  : 
  • 발생개요:2005.11.23 13:4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현대목욕탕826-2옆 노상에서 현대목욕탕 지하의 폐유 수거작업중인 경기91가8869호 탱크로리 차량에서 원인불상으로 화재가 발생,폐유가 유출,노상으로 흘러,주차된 차량16대,상가두채및 간판등에 불이 옮겨 붙어 전소및 반소된사건임.
    *위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한바,탱크로리 차량의 머플러 끝부분으로 유출된 열기등이 축열되어 주변의 가연물(전선의 절연피복등)에 착화,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임.
    본인은 재산피해을 많이 발생하였으나 가해자 탱크로리 회사인 적성산업으로 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 적성산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평택지원 2006고단330 가해자
    강노원,적성산업 구공판 계류중이며,본인은 배상명령신청하여 2006.6.1614:30재판 예정입니다.가해자인 적성산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참석예정이나,본인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바쁜신 와중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